서울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에 최대 150만 원의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4월 3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니 지원조건 미리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버팀목 지원 및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인건비·무급휴직 근로자 지원…4월 3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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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 신청기간 : 2023.4.3. ~ 예산 소진 시
○ 지원대상 : 서울지역 소상공인 (접수는 사업주)
○ 지원요건 :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고용보험 기준)
-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 당 최대 10명)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 지원대상 :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 지원요건 : 2022.7.1.~2023.4.30. 기간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5.31. 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 원 (월 50만 원/정액 × 3개월)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 지급일정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5.31.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2023.6.
·부정이중수금 점검·환수 : 2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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