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3월 27일부터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KCB 700점·나이스 744점)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대상자에게 최대 100만 규모의 '소액생계비대출'을 해줍니다.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 원을 당일 빌려주는 긴급 소액 생계비 대출이 예상보다 흥행하면서 1천억 원으로 조성된 정부 재원이 오는 7월께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니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서두르셔야 됩니다.

-불법 사금융 막으려는 목적
-최초 50만 원 대출받으면 월 이자 6416원
-이자만 납부해도 최장 5년까지 만기연장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해 대출, 당일 지급
소액생계비 대출신청 바로가기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이 불가피한 고객의 재기를 위한 상품(소액생계비대출, 소액생계비, 긴급생계비)
sloan.kinfa.or.kr
금융위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 지원 한도는 최대 100만 원으로, 최초 50만 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내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병원비 같은 자금 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시에도 최대 1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대부금융협회 추정 평균 금리가 414%인데 50만 원이 없어서 대부업체로 빠지는 걸 막기 위한 서민금융제도인 것입니다.
긴급 생계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온라인 (sloan.kinfa.or.kr) 또는 전화(서민금융콜센터 국번 없이 1397)로 예약을 하고 해당날짜에 센터에 직접 방문해 대출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체자와 무소득자를 포함해 신용·소득요건에 해당하면 누구라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만 한국신용정보원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대출·보험사기 등 금융질서 문란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연체자가 소액생계비 대출을 신청할 경우엔 채무조정 진행을 전제조건으로 대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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