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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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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분기별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1분기 신청 못하신 분들은 준비하셨다가 2분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
*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1998년 1월 2일~1999년 1월 1일 사이 출생)

□ 지원내용
분기별 25만 원
최대 4분기 지원
* 분기별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확인필요

□신청방법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청년 기본소득 신청 바로가기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힘내자 경기청년! 청년들의 행복라이프를 지원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청년 #만24세 #분기별25만원지급

apply.jobaba.net


□지급방식
모바일
카드
시·군별 지역화폐 지급

□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2년 2분기 ~ '22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3월 2일~3월 31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대리신청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소급신청
2023년 1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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