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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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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일부터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접수를 시작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준비하셨다가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총 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총 360만 원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총 1,080만 원 지원)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23.5.15.(월)~23.5.26.(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https://m.bokjiro.go.kr/ssis-tem/

m.bokjiro.go.kr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23.5.1.(월)~23.5.26.(금)
-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이상 필요한 내용만 간추려 간단명료하게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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